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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꼭 알아야 할 팁

앙쏘 2025. 6.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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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부터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열람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확인사항: 소유자 명의, 채권최고액, 근저당 설정일

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받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로,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줍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지 변경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

3. 임대인의 신뢰도 확인하기

집주인이 법인 명의이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세권 설정 유무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법인 소유 시: 법인등기부 확인
- 전세권 설정된 경우: 우선변제권 여부 따지기

4.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선입금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을 피하세요.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으로 시세 비교
- 보증금 대비 월세가 너무 낮은 경우도 주의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가입조건: 건물 연식, 보증금 상한 등 확인
-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6. 공인중개사 이용 시 책임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설명서 미제공 시: 중개사 책임 소지 약화
- 중개사 등록번호 및 사무실 실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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