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이며,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 임차인 권리 보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주택채권 또는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또는 차임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자동 접수가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을 수령한 뒤,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임대·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정부24 또는 자치단체 전용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 ‘임대차계약신고’ 선택 → 계약정보 입력과 증빙자료 업로드 →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모든 채널에서 신고하면 영수증 또는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신고 대상은 보증금 합계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ㆍ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단, 상가·오피스텔·토지 임대차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이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간 임대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제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표준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월차임 주택 |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임시 계약 | 1개월 이하 계약 | 신고 면제 |
비영리 임대 | 친인척 간 임대 등 | 신고 면제 |
공공 임대 | 국가·지자체 주택 제공 | 신고 면제 |
✅ 지급 금액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없지만, 확정일자 부여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통한 간접적인 재정적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손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차 시장 통계가 구축되어,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및 임대료 적정성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확정일자 부여 사례는 보증금 회수율을 평균 20% 이상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목 | 설명 | 사례 |
---|---|---|
확정일자 | 법적 우선변제력 확보 | 보증금 회수율 20%↑ |
시장정보 | 임대료 통계 기반 제공 | 적정 임대료 판단 가능 |
분쟁 예방 | 투명한 계약 조건 기록 | 분쟁 발생률 감소 |
우대금리 연계 | 일부 금융기관 연계 가능 | 임차인 대출금리↓ |
공공지원 연계 | 공공임대 입주 우선권 | 임차 안정성↑ |
✅ 유효기간
신고의 유효기간은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연장 신고는 필요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부터 1년 계약의 경우, 신고의 유효기간도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만약 2026년 6월 1일에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중도 해지되거나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최초 신고한 계약의 일자는 변함이 없으며, 종료 후 재계약 시 새로운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후 『국민주택채권』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접수번호로 신고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수증을 보관하시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정부24’ → ‘나의 서비스 → 임대차계약신고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A2. 아니요. 갱신된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월차임과 보증금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요?
A3. 보증금·월차임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즉,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더라도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