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신고1 2025년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총정리 (온라인·오프라인·모바일)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이며,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 임차인 권리 보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러 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주택채권 또는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또는 차임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자동 접수가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신고서.. 2025.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