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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이야기

한국영화 재심 정보 / 줄거리 / 결말(스포O)

by 앙쏘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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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개요 드라마 | 한국 | 119분 | 2017.02.15

감독 김태윤

출연 정우 - 이준영 역

        강하늘 - 조현우 역

        김해숙 - 순임 역

        이동휘 - 모창환 역

        한재영 - 백철기 역

        이경영 - 구필호 대표 역

        김소진 - 강효진 역

        민진웅 - 오종학 역

        김연서 - 수정 역

        박철민 - 황계장 역

        최정헌 - 종학 친구 역

        하성광 - 목격자 역

 

 

 

줄거리

비행청소년인 조현우는 다방에 일을 하러 온 수정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그녀가 곤경에 빠져서 칼을 잡는 사건이 일어나자 일을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면서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서 고속버스에 태워서 보냅니다. 오토바이에 책과 칼을 넣고 돌아가다가 약촌 오거리에서 조현우는 사람을 칠 뻔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버리는데 택시 기사가 죽어 있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 현장에는 택시 기사가 죽은 채 있었고 마침 사건 현장에 있었던 조현우가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백철기가 나타나서 택시 살인 사건과 조현우가 낼 뻔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합쳐버립니다. 경찰은 그를 모텔에 가두고는 거짓 진술서를 만들고 오토바이에서 칼을 찾아내서는 거짓으로 택시 기사를 죽인 살인도구로 만들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면서 들이밀어버립니다.

 

조현우의 엄마 순임은 조현우가 복역을 하는 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우는 자기 형기를 줄이기 위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편지를 형사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을 인정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10년을 복역합니다. 하지만 조현우가 감옥에 들어간 3년 후 진범은 이미 오종학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오종학은 친구가 칼을 숨겨달라고 협박을 해서 도와줬지만 괴로워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검사가 손을 써서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오고 백철기 형사는 오종학과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폭행을 하고는 진술서를 고치게 합니다.

 

아내가 딸을 데리고 떠나서 가족도 잃고 일자리를 잃었지만 로펌에는 들어가고 싶은 변호사 이준영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창환을 찾아가는데 로펌 테미스에그에 데려가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하니 일을 하나 맡기는데 그게 바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무료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결말

이준영과 조현우는 신뢰를 쌓게 되며 사건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조현우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다방 여자 수정을 찾지만 끝내 수정은 증언을 거절하고 오종학을 범인으로 잡아넣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모창환은 이미 예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검 사에게 매수되어서 목격자를 찾았다는 이준영에 대한 정보를 검사에게 넘깁니다.

 

택시는 봤고 오토바이는 못 봤다는 목격자로부터 증언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백철기가 나타나 새로운 목격자 말고는 안된다면서 범법이라고 이준영까지 잡아갑니다. 이준영은 목격자 정보가 모창환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실을 알게 되고 수정을 설득해서 증언을 하기로 합니다. 결국 재판에서 승리를 하고 돈을 바라던 준영은 돈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가치관을 바꿉니다.

 

 

실화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15살 최모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해서 5년 감형으로 10년 징역을 선고하였고 2010년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을 한 것도 모자라서 출소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 기사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자 1억 4천만 원을 청구당하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003년 당시 진범은 따로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폭탄 급인 스캔들이 드러날 것이라 경찰에서 고심한 끝에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돼 재수사를 개시해 김모씨, 김모씨의 도피를 도운 친구 임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김모씨도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최모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자수했지만 검찰은 김모씨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군산 경찰서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고 수색하겠다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니 또 반려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모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판결, 2017년 진범 김모씨에게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되었고 2018년 3월 27일 진범 김모씨에 대한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징역을 산 최모씨에 대해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을 했습니다. 최모씨는 형사보상금 중 10%를 반으로 나눠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5%, 진법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전 형사반장에게 5%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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